종합소득세 고등학생 현장실습생 원천징수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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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고등학교와 현장실습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해당 현장실습협약서 및 지침에는 “현장실습생 신분은 근로자가 아닌 학생이고, 실습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장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필요경비는 60%를 적용하여 공제한 후, 20%를 원천징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아래의 세법해석사례에 따라 회사와 고용관계와 유사한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현장실습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에 해당한다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7[법령해석과-2484], 2016.07.28.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46011-10745, 2002.05.30.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의 경우, 비과세 근거없어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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