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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이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지켜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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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8,527회   작성일Date 22-11-24 15:50

    본문

    Q. 최성실씨가 임대하던 B주택(단기)은 2021년 1월 자동말소 되었습니다. 최성실씨는 향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자동말소 된 이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지켜야 하나요?
    A.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경우에는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특례요건*을 준수 하지 않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성실씨의 경우 B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이후 5년 이내에 A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①계속 임대, ②임대료 증액 제한(5%), ③사업자등록 유지

    <해석사례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2022.01.24.)
    [제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소득령§15523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ㆍ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ㆍ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제1안 |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 제2안 |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 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제1안 |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 제2안 |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 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 제1안 |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 제2안 |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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