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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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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03,211회   작성일Date 22-12-05 16:20

    본문

    Q. 강성실씨는 2021년 7월 A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강성실씨는 2022년 12월 상속받은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2012년 1월 당초 취득가액(아버지)
    2021년 7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2억원
    8억원
    (=> A주택(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인 8억원을 시가로 가정)
    강성실씨는 상속받은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강성실씨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입니다. 따라서, 강성실씨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인 8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해석사례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006.01.18.)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2005. 8. 5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의 양도 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16-부동산-5892(2016.12.30.)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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