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전입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 가능 여부 등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0,125회   작성일Date 22-12-21 10:49

    본문

    Q1.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Q2.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전입하여 자가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A1.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서면-2021-법규재산-3777(2022.11.1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하 “해당특례”)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주택을 해당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A2. 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재산세과-640(2009.3.27.)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5년(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09036ee83219eae9e26d2f2eead82389_1671587350_08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