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주택임차차입자 명의가 세대주와 다른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본인은 세대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세대주는 본인이나 주택임차차입금은 아내 명의로 받았고 세액공제를 위한 기타 요건은 모두 충족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대주인 본인이 아내 명의 전세대출에 대해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본인이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세대원이 세대주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세대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를 세대주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2013.08.13.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1)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일 것
2)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이전글공탁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2.12.29
- 다음글준공 후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청산금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2.12.29
댓글목록
cvbn님의 댓글
cvbn 작성일 Datea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