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구소 보조원의 연구보조비 20만원 비과세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기업연구소에 연구소장, 전담요원, 보조원이 있습니다. 보조원도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보조원은 학력 등의 이유로 전담요원으로 등록하지 못했을 뿐 실상 업무는 다르지 않습니다.).
A.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의 구성원 중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부서에서 부서의 관리ㆍ기획ㆍ지원ㆍ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 연구보조원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해당 연구전담보조원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연구보조원의 업무수행활동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 연구부서에서 부서의 관리ㆍ기획ㆍ지원ㆍ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명목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이전글특정법인거래 증여의제 여부 22.12.29
- 다음글퇴직소득 근속기간 문의 22.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