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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거주자의 재외국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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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191회   작성일Date 24-06-16 21:52

    본문

    Q.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나 본인 및 그 가족(모두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은 학업 등의 이유로 현재 모두 미국에 거주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에 가족 모두 한국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지만, 국내에 사업장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세법상 거주자인데 가족들은 모두 미국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공제만 적용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이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의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없거나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자녀는 만 20세 이하 요건 추가)
    질의 경우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아래 해석사례에 비추어 보건데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법인46013-48, 1999.01.06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2002년 귀속연도부터는 합산)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생략)
    * 법인46013-3295, 1996.11.27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공제 신청시 당해 외국인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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