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토지의 소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기간기준 판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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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 : 2011.1.1.(취득) ~ 2020.12.31.(양도) --> 3,653일(초일불산입, 말일산입)
- 비사업용 기간 : 2018.1.1. ~ 2020.12.31. --> 1,096일
2011.01.01. 취득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 : 사업용(5년)
2016.01.01. 주택멸실
나대지 : 사업용 간주(2년)
2018.01.01.
나대지 : 비사업용(3년)
2020.12.31 양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인지 여부 : 비사업용 3년 --> 해당
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인지 여부 : 비사업용 3년 --> 해당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인지 여부 :
비사업용기간 일수 = 1,096, 소유기간 일수 = 3,653
1,096 / 3,653 = 29.9% --> 4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음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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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hj님의 댓글
fghj 작성일 Datehttp://shark5154.co.kr 화장품제조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