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세대분리를 통한 취득세 절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2건   조회Hit 296,662회   작성일Date 23-02-20 21:38

    본문

    Q.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겨 놓으면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나요? 


    A. 취득세에서 1세대의 범위는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취득세에서 1세대의 판정기준은 양도소득세의 실질(실제 생계)로 판정하는 것과 달리 형식(주민등록표)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취득일(잔금지급일) 현재 독립세대요건을 갖춰 세대를 분리하게 된다면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잇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세대를 분리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하고 있습니다. 


    a54361d132e653417ac4d953fc5e9e2e_1676896698_8052.jpg
     



    댓글목록

    profile_image

    vbnm님의 댓글

    vbnm 작성일 Date

    https://sites.google.com/view/sosuseo003 남자명품레플리카

    profile_image

    dfgh님의 댓글

    dfgh 작성일 Date

    한일전은 특히 더 그렇다. 박운랑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검은색바탕에 하얀글씨가 돋보이는 표지였다.  8타를 까먹는 ‘옥튜플 보기’였다.  업계를 주도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사태 이전에도 리셀러는 존재했다.
     개인 협상이 중요해졌다.  매장(지하 1~4층) 리뉴얼은 올 하반기부터다. 관중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 마요일에 한구라를 하지 않으면 끝장인 셈이다. 허리를 땅에 코가 닿도록 숙이며 감사해했다.
    시간 http://hongkongrepl10.dothome.co.kr 남자명품레플리카 그제서야 다투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