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대생략증여_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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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세대생략증여란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2대 이상의 차이가 있는 증여를 말한다. 만약 조부가 1세대를 뛰어넘어 손자에게 직접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자의 자가 부담하여야 할 한 번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직계비속에게 세대생략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20%를 할증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6.12.30. 법 전면개정시 상속·증여세의 평균실효세율 수준인 30%로 할증률을 상향조정하였다. 개정규정은 1997.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2015년 12월 15일 법 개정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률을 4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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