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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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은 마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영농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으로부터 배당을 받고자 하는데, 배당소득세의 비과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A.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1) 마 재배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이하의 금액에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아래 계산식에 의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에 대하여는 소득세 전액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당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6억원이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조합원수×(사업연도월수÷12)÷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2)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및 상기 1)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천 200만원을 한도로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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