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2023년 1월 지급분 원천세 수정신고시 비과세 식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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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1월 귀속 & 1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를 수정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기본급 수정)
기존 신고서에는 총지급액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수정신고시 기본급 수정사항 외에 식대도 포함한 금액으로 추가수정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2023.2.28.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비과세소득 중 비과세 식사대가 제외되었으며, 부칙 <제33267호, 2023.2.28.>에 따르면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3년)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가 아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경우 2023.2.28.(개정일) 이후 신고분부터 비과세 식사대를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의 1월 지급분(2023.2.10. 신고분)의 경우 2023.2.28.(개정일)전 정기신고분이므로 비과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동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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