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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장의무 및 경비율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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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618회   작성일Date 23-06-15 11:05

    본문

    Q. 부동산임대사업자로(간편장부대상자) A상가와 B상가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A상가는 공동사업으로 80 : 20으로 지분이 나뉘어 있으며, 그 중 제 지분이 80%입니다.(B상가는 단독사업)
    A상가의 경우 총수입금액은 4,800만원을 초과하나, 제 지분에 해당하는 80% 해당분과 단독사업인 B상가 수입금액을 합해도 4,8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해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B상가만 놓고 보면 매출이 2400만원 미만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이지만, A상가와 합산하여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 공동사업장은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A상가(공동사업)의 경우 A상가 전체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 및 경비율을 판단하시면 될 것이며, B상가(단독사업)의 경우에는 B상가의 수입금액 만으로 기장의무 및 경비율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상가의 직전연도 전체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기장가산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B상가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미만 &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동사업과 별도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동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세과-42,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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