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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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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453회   작성일Date 23-05-25 15:51

    본문

    Q. 당사는 영리법인으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현금을 출연하였으며, 해당 비영리법인은 2022년 7월 주무관청에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31일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익법인 지정 전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에게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 설립 중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 서면-2015-법인-1937 [법인세과-83], 2016.01.14
    [제목]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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