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인의 실질소득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 주체
페이지 정보
본문
Q. 2020. 12. 31.자로 사업 중이던 개인명의 병원을 폐업하고, 해당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21. 1. 1. 의료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귀속 의료수입금은 의료법인으로 수익인식 하였지만, 건강보험공단 지급분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공백으로 인하여 개인으로 원천징수 통보ㆍ지급되었으며, 건강보험공단 등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할 수 없어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위의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법인으로 경정청구를 해야 할지, 개인명의 종합소득세로 경정청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사업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실질귀속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법인세과-10, 2011.01.04
- 이전글다자녀 가구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및 면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환급 신청 23.07.17
- 다음글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특례 신청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3.07.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