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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위촉받지 아니한 면접위원 수당에 대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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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029회   작성일Date 23-08-24 00:19

    본문

    Q. 소득세법 1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써 비과세한다는 규정에 의해 공무원 채용 등의 면접 수당에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계법령 조례규정에 이하여 위촉받지 아니한 면접위원 수당에 대해 기관별 내용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과세를 해왔는데 타기관에서 감사 결과 비과세가 맞으니 세금을 환급받아 되돌려 줘야한다는 지적 사항이 있어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A. 위원회 설립 및 수당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법인46013-3444, 1996.12.11.
    [제목]
    위촉받지 아니하고 시험위원 등으로 지급받는 수당의 과세여부
    [요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의해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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