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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직원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물품의 매입대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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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645회   작성일Date 23-08-24 00:21

    본문

    Q. 당사에서 직원에게 경조사, 복리후생의 목적이 아닌 포상으로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인당 5만원이하 금액임). 해당 물품은 회사에서 따로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매입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아래 사례 (서삼46015-11750, 2002.10.17.) 와 같이 경조사 또는 복리후생 외에 직원에게 상품을 지급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서삼46015-11750, 2002.10.17.
    [제목]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요지]
    사업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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