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법인세 전기에 실적이 없어 부가세 및 법인세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584회   작성일Date 23-08-24 00:14

    본문

    Q. 당법인은 2022년도 하반기 사업실적이 없어 기장을 중지하고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23년 7월 이후로 다시 기장을 시작하였으며, 직전년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2022년 2기 확정 및 2022년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시 환급세액이 있다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귀 법인이 2022년 사업연도에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ㄱ.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ㄴ.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75조의3[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1c23628891c066850d27276f7ce07057_1692803648_093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