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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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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3,404회   작성일Date 20-08-04 13:39

    본문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임(서면-2020-부가-1550,2020.04.03)


    ->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대가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초 약정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변경된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감면된 임대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또한, 임대사업자는 신설된 조특법 96조의3에 따라 2020.1.1.~6.30.까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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