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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련한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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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5,838회   작성일Date 20-10-20 13:55

    본문

    1) 임차인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거주를 위하여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2조제4항)


    2) 임차인의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젷한법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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