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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세청) 소규모 개인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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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570회   작성일Date 20-10-19 18:05

    본문

    20.1기, 20.2기 각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로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아닌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국세청 자료(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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